
임대차
주식회사 A 렌터카 회사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여한 동종 외제차량의 미지급 렌트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 액수의 상당성을 원고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렌터카 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여한 후, 그 대차료를 피고인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18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대차료 인정기준이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피해차량이 외제차량인 경우에도 동급의 국산차량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고, 원고는 동종의 수입차량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인 미지급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의 완전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량 수리 기간 중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된 대차료 액수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27,21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자동차에 관해 해당 차량을 대차할 필요성과 그 대차료 액수의 상당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의 원칙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완전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손해는 위법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특히,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대차의 필요성과 그 비용의 액수가 상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대차를 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대차료 인정기준을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여, 과잉배상을 방지하고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고가의 외제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차량이 외제차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의 고가 외제차량 대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 액수의 상당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예: 특정 차량이 업무상 필수적이거나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차료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이상의 대차료를 청구하려면 개별적인 증명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요금표의 비율(예: C사 렌트 요금의 70%)을 적용하는 경우, 그 비율의 근거와 상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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