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합판 임가공을 해주던 회사였는데, 예외적으로 피고가 요청하는 물량이 많을 경우 원고가 직접 합판을 구매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초과 납품된 합판의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와 일부 물량에 대해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총 39,520,700원의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확인한 물량에 해당하는 10,399,800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합판 원장을 받아 시트 부착 작업 등 임가공을 하고 납품하며 가공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합판 원장보다 더 많은 가공 물량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는 자체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직접 구매한 합판을 사용하여 가공 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원고는 이처럼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에 대한 대금을 요구했고, 2023년 11월 25일경 양측은 2021년 12월 말까지의 초과 납품 물량 일부를 확인하는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과 납품 합판 총액이 39,520,700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납품한 합판의 정확한 수량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3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6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하여 서명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6%만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납품된 합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 중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증거의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초과 납품 물량과 그에 대한 대금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확인서에 서명한 물량 외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부분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중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물량, 단가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한 서면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비하여 거래 내역, 납품 확인서, 단가 자료, 영수증 등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단가 등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