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액의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점, 1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한 거 맞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32회 가담하여 피해 금액이 총 11억 9,466만 원에 이르고,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조직 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단됩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배상명령이 이심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가담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배상액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와 근로복지공단 대리를 사칭한 B가 공모하여 허위 소득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입니다. - 피고인 B: 근로복지공단 소속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 서류 작성을 제안하고 범행을 공모한 자입니다. -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고인들에게 속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L의원 원장 G: 피고인들이 원장 명의의 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위조할 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입니다. - B의 부친 I: 피고인 B이 범죄 수익 300만원을 이체받을 때 사용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는 2023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로부터 허위 소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6월 16일경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B는 같은 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양식 파일에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원 원장 G 명의의 A에 대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매,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2년도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A의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A는 이 파일들을 출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융자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4일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2023년 7월 17일 B의 부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전액인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의원 원장 G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서류들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1,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편취를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 지원을 제안하면서 서류 조작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실제 이득이 적거나 변제 또는 공탁을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 중 한 명. - 피고인 B: 아동에게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을 가한 부모 중 한 명. - 검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 아동: 피고인들로부터 학대와 상해를 당한 자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인 B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이나 식사 등 생존에 필요한 돌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사가 피해 아동의 상해를 인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알렸음에도 학대 행위가 재차 발생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이 아동 학대 범행의 죄질, 반복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는 매우 심하고 피해도 위중했으나,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의 면접교섭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분리 등)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형사 처벌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의 양형 재량 존중 원칙**: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 **아동복지법**: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으며,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아동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교,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가 병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고액의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돈을 대신 수거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역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점, 1심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한 거 맞나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32회 가담하여 피해 금액이 총 11억 9,466만 원에 이르고,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및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조직 내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에 대해 별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재판단됩니다.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배상명령이 이심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든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전달 또는 수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가담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배상액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간호조무사 A와 근로복지공단 대리를 사칭한 B가 공모하여 허위 소득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입니다. - 피고인 B: 근로복지공단 소속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 서류 작성을 제안하고 범행을 공모한 자입니다. -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고인들에게 속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기관입니다. - L의원 원장 G: 피고인들이 원장 명의의 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위조할 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입니다. - B의 부친 I: 피고인 B이 범죄 수익 300만원을 이체받을 때 사용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간호조무사 A는 2023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로부터 허위 소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6월 16일경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B는 같은 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양식 파일에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원 원장 G 명의의 A에 대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매,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2년도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A의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A는 이 파일들을 출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융자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4일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2023년 7월 17일 B의 부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전액인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의원 원장 G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서류들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1,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편취를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 지원을 제안하면서 서류 조작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실제 이득이 적거나 변제 또는 공탁을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와 B가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 중 한 명. - 피고인 B: 아동에게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을 가한 부모 중 한 명. - 검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해 아동: 피고인들로부터 학대와 상해를 당한 자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인 B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이나 식사 등 생존에 필요한 돌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사가 피해 아동의 상해를 인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알렸음에도 학대 행위가 재차 발생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이 아동 학대 범행의 죄질, 반복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는 매우 심하고 피해도 위중했으나,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3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의 면접교섭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분리 등)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조치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형사 처벌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의 양형 재량 존중 원칙**: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 **아동복지법**: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으며,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및 아동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교, 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가 병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