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치과의사 B에게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의사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환자의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좌측 아래 어금니 통증으로 피고 B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치료 이후 정기적인 검진에서는 '불편한거 없었어요' 또는 '아프거나 하지 않지만 다른 치아보다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등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검진 시에도 '아프진 않는데 피곤할 때 욱씬해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 신경치료 부위 병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문의하자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다른 병원에서 치근단 병소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월 해당 치아에 대해 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저작 시 통증, 평상시 불편감,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향후 발치 및 병소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과 사후 경과 관찰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치료가 원고의 현재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현재 증상이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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