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산물 수입업체 A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을 수입 신고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식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행사의 적절성을 인정하여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7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 8,000kg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냉동새우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했고, 2023년 7월 28일 정밀검사 결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0.0014mg/kg 검출되었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9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의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의가 없었고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23년 12월 5일,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1개월(원래 2개월이었으나 1/2 감경)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수산물에서 식용 금지 물질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출된 오플록사신이 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1개월 및 특별관리영업자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며, 오플록사신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와 재량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수입업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며,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를 수입 신고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상시 확인하고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식품 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오플록사신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므로,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냉동새우는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사용한 수입식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월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9조 제1항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검사 결과,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오플록사신 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1년간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등의 추가 관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시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 처분 사유, 검출량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 목적과 사익 침해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고려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잃는다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했고,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 책임: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해물질 검출 시 제재: 식품에 식용 금지 유해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제재: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처분 감경의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중요성: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검사 절차 확인: 수입식품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항목(잔류 동물용의약품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 관리: 과거에 식품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