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적기업 A 주식회사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5일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 4동과 근린생활시설 1,833.75㎡를 신축하여 취득했습니다. 취득가액 3,019,979,423원에 대해 총 90,635,83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2021년 10월 8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50%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A 주식회사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임대 사업이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이 고유의 사회적 목적(예: 일자리 제공) 외에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다른 목적사업(예: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1년 10월 15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를 의미하며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주식회사가 취득한 건물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예: 일자리 제공형)이 감면 적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감면 규정의 취지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4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유업무'와 '직접 사용'의 정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릅니다. 제1호는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문의 명확한 의미를 존중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등기된 목적사업인 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에 등록된 목적사업은 법적으로 '고유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경우 이를 명확히 등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이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만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려 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유업무'와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기업의 세금 감면 규정이 해당 기업의 전체적인 사회적 목적 달성 노력과 함께 등기된 사업 목적의 직접적인 활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