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초에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앞에서 C라는 사람으로부터 약 0.7g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5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중 10만 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여 C가 출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달 4일 새벽에는 D와 E에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2023년 6월 초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 판매, 투약한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