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새벽 D와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초순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홀로 두 딸을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필로폰 몰수, 판매 이득 7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대금은 현금 10만 원과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통한 40만 원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D와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초순 새벽경에는 수원시 장안구 B건물 F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넣고 국자에 담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제4호)은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북한이탈주민으로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주면서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판매, 소지 등 모든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행위는 마약 유통을 확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에 중단하지 않으면 중독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므로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마약류에 손을 댔다면 자수하거나 치료를 통해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음 범행에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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