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투자 사기 피해자로, 사기 주범인 C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이 있었습니다. C는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 T와 함께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 계약이 채무자 C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피고 B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선의)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조직원들에게 속아 총 2,365만 원을 투자했으나, G의 대표자와 영업본부장 C 등은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기소되어 C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의 투자금과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양수받아 C 등에게 총 2억 6,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C에 대해서는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자신의 배우자 T와 공동 소유하던 아파트 1/2 지분을 2019년 10월 피고 B에게 매도했고, 3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이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선의)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례적인 염가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점, 가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해제된 후에 계약을 진행한 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법원은 원고 A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