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했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며 돈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