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교 건설)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R저수지 내 낚시터에 영업피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시행 전 한국도로공사와 지역 어업계는 피해보상 약정을 맺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해조사를 통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2억 8,381만 4천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R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교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R저수지에서 어업 및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주민들은 영업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피해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U어업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어업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피고는 2019년 1월 4일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업피해보상 조사를 의뢰했고, S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원고의 기존 영업수익, 공사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율 및 5년간의 피해 기간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R저수지 내에서 낚시터업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와 어업계 간의 어업피해보상 약정 및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업피해 조사 보고서의 인정 여부와 그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A에게 283,814,000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전에 합의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원고 낚시터업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 또는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이 크므로 이 법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영업손실의 경우 기존의 영업수익과 공사로 인한 감소율 피해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보고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0. 12. 15.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및 상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합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공사 시행자와 피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피해보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피해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조사 결과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등 피해액을 주장할 때는 명확한 근거 자료(매출 기록 비용 증빙 회계 자료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이나 조사 보고서는 손해액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 시설의 손상 고객 감소로 인한 미래 기대 수익의 하락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