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건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너무 적고 추가적인 시설물들이 누락되었으며, 특히 영업시설 이전 및 HACCP 인증에 필요한 휴업 기간과 이전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손실보상금 총액을 162억 7,897만 3,45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기존 보상금과의 차액인 46억 9,818만 9,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H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의 손실보상금을 재결했지만, 원고는 이 금액이 사업장 이전의 실제 비용과 영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 등 추가 시설물이 재결에서 누락되었고,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해체, 이전, 재설치, 그리고 위생 관리 시스템인 HACCP 인증을 다시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휴업 보상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재결에서 누락된 추가 시설물(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에 대해서 별도의 재결 절차 없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식품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 기간을 일반적인 4개월보다 긴 19개월로 인정하고, 영업이익, 고정적 비용, 기타 부대비용 및 영업시설 이전비를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억 9,818만 9,45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식품제조업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 즉 설비 해체 및 재설치, HACCP 인증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4개월 이상의 휴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재결에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청구가 별도 재결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증액함으로써 원고의 손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 시 그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 시설 이전 비용, 휴업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고정 인건비,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의 이전 비용, 이전 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영업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식품제조업의 특수성(HACCP 인증 등)을 고려하여 19개월의 휴업 기간을 인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단일한 영업' 또는 '단일한 지장물'이라는 보상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 요소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공격 방법으로 보아,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초기에 제시되는 보상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 및 재설치에 고도의 전문성이나 정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식품제조업과 같이 특정 인증(예: HACCP)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공사 계획서, 인증 소요 기간 예상 자료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 보상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나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단순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용, 그리고 이전 광고비나 개업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나 재결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평가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