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의 금융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모바일 인증서 및 디지털OTP 발급 인증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4일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소득 증명, 현금 유동 자산 증명, 신용평점 상승 등 서류 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입출금하기 위하여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자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4자리, 신분증 사진, 해당 계좌의 모바일 인증서 및 디지털OTP 발급 시 전송되는 인증번호 각 6자리를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를 기대하며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 수수 약속에 의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인증번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비밀번호, 모바일 인증서, 디지털OTP 발급 인증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