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9월 7일 화성시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미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7일 오후 5시 42분경, 피고인 A는 화성시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와 불상의 택배기사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경, 피고인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즉시 문 밖으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CCTV에 안 찍혔으면 어쩔건데'라고 따지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불안감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내 공연음란 행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미수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의 불량한 태도와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엄격한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0조(미수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을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미수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나,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을 방지하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2항, 제4항(신상정보 등록)에 의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기에 등록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공중의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행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 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