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19세 여성 피해자 B와 함께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9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뒤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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