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금형 제작업체이며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금형 제작 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잔금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금형 공급 지연을 주장하며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형 제작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합의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부품 생산용 금형 제작 계약을 1억 4,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고 2017년 12월 29일 최종 완성하여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총 148,918,626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계약대금 1억 5,950만원(부가세 포함)에 설계변경 추가 비용 14,410,985원을 더한 총 1억 7,391만 985원을 받아야 한다며 미지급 잔금 24,992,358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금형 공급 기한(2017년 5월 20일)을 지키지 않아 2017년 12월 29일에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지체상금 106,705,500원과 다른 업체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지출한 손해배상금 8,332,550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즉,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피고는 금형 제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대금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원고가 금형 제작 계약 이행을 지체했는지 여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14,410,985원으로 합의되었는지 여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992,358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형 제작 지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금형 제작 지연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이행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금형을 재제작하여 트라이아웃을 실시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피고 또한 중간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금형제작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주장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지체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그 채무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지체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금형 제작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24,992,358원에 대해 2021년 8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발생 시 지체상금 조항,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및 정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형 제작과 같이 복잡한 공정에서는 '완성' 또는 '인도'의 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아웃 완료 시점, 샘플 부품 합격 시점 등 중간 점검 단계와 최종 완성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증가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항목(계약 대금, 추가 비용, 선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표시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금을 계속 지급한 행위는 상대방의 주장(지연 등)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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