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위원회가 안산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진행했으나, 일부 동의 미달 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면서 동의율이 법적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고, 안산시는 이를 근거로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종전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하여, 동의 철회를 적법하다고 보았고, 동의 철회로 인해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안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했으나, 일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F건물 G동)과 H상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면적, 예정 세대수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창립총회 안내 시에는 변경 전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직전에 42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였고, 이로 인해 법정 동의율이 미달하자 안산시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토지분할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전에 제출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동의율이 미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추진위원회 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안산시가 내린 조합설립인가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분할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사회통념상 종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보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의 철회자들을 제외한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하므로, 안산시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기존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사업계획 변경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입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 및 철회 원칙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토지분할 특례 규정 (도시정비법 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