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은 2016년 1월 필리핀 클락시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고 곧 갚을 것이라 거짓말하여 총 3,1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하였습니다. A은 피해자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가이드용 버스도 팔 예정이니 걱정 말라고 했으나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용 버스도 팔려고 내놨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A은 이러한 거짓말로 C를 속여 같은 날 20만 페소(한화 540만 원 상당)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A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A은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가이드용 버스도 팔 예정이니 걱정 말라'는 거짓말로 C를 속였습니다. 또한 A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주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아무런 금전 정산 없이 국내로 귀국하고 장기간 변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국내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