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목조주택 및 상가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해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에 대해 상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제의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