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는 아파트 실내 석재 내장재 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석재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양측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석재 납품 계약을 맺었으며, 원고가 피고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바로 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석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렌스' 석재는 1㎡당 112,0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석재 대금은 모두 지급했으나, '렌스' 석재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2,026.6㎡ 상당의 '렌스' 석재를 공급했는데, 초기 납품분은 약정 규격대로 재단되었으나 2020년 6월 24일 이후 납품분부터는 피고가 직접 가공해야 하는 '슬라브' 형태가 많았고 마지막 납품분은 전부 슬라브 형태였습니다. 피고는 납품 지연, 샘플과 다른 규격, 잘못된 포장 등에 대해 항의했고 원고는 대금 미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연, 천연 석재의 특성 등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아파트 석재 내장재 시공 하도급을 받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석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납품된 석재의 규격이 샘플과 다르고 요청한 규격대로 재단되지 않았으며, 특히 후반부 납품 물량은 직접 가공해야 하는 '슬라브' 형태가 많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대금 미지급 및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천연 석재의 특성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지급된 물품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렌스' 석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여부, 납품된 석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약정된 규격과 다른 '슬라브' 형태 석재 납품의 계약 위반 여부 및 그 범위, 피고의 주장인 '작업발주서 상 여유분은 대금 지급 대상이 아님'의 타당성,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물량 160㎡의 대금 청구 정당성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68,944,16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18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일부 책임과 원고 청구의 일부 기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석재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당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납품된 석재의 일부 문제점이나 원고의 청구 범위에 대해 재판부가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분담 또한 양측이 일정 부분씩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민법상 매매계약의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석재를 공급하였으므로 민법 제585조(매수인의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만약 납품된 석재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민법 제572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품된 석재의 실제 상태, 양측의 약정 내용,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는 당사자가 상인인 상거래 채무이므로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종류, 규격, 품질, 단가, 납품 기한, 대금 지급 방식 및 기한,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의 세부 사양이나 가공 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샘플과 실제 납품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물품 납품 시에는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며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발주서나 거래 내역, 이메일 등 모든 교환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발생 시에는 일방적인 대금 지급 거부보다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