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구리시가 채무자 B의 채권자로서 B가 피고 A에게 토지를 증여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구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채무자 B는 구리시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습니다. 채무자 B는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397㎡ 면적의 답을 피고 A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구리시는 채무자 B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무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토지 소유권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채권자인 구리시의 채무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피고 A에게 증여한 행위가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B 사이에 2020년 7월 31일 체결된 강원 횡성군 C 답 397㎡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2020년 7월 31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예를 들어 재산을 증여하거나 싸게 파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리시는 채무자 B가 자신에게 빚이 있음에도 토지를 A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가 법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구리시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재산 이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졌다는 점과 채무자가 재산을 넘길 때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법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