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벌칙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자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
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자 |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한 자 |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 |
추심연락 고지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