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고도근시 상태에서 피고 병원(학교법인 B가 운영)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했습니다. 수술 후 A는 눈부심, 빛번짐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인공수정체 이탈이 확인되어 위치 조정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수술 후 경과 관찰 미흡, 그리고 고도근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낭 파열 및 홍채 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51,884,4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 및 경과 관찰 미흡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도근시 환자에게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7일 피고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18년 7월 20일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흡인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섬모체 고랑 삽입술을 시행했고, 수술은 약 1시간 5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당일 퇴원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8년 7월 21일부터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를 확인했으며, 2018년 8월 18일에는 눈부심, 빛번짐 증상과 양안의 시력 차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8년 10월 17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하방 이탈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018년 10월 18일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부주의하게 기구를 조작하여 후낭 파열 및 홍채 손상을 발생시켰고,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인공수정체 이탈 및 홍채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히 고도근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후낭 파열 및 홍채 손상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나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인공수정체 이탈 및 홍채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도근시 환자의 백내장 수술 시 후낭 파열 및 이로 인한 홍채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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