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그리고 범행 재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다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