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의 토지에 쇠기둥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육로'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특정인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사유지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허락된 육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했음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다른 도로를 통한 통행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쇠기둥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