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B가 자신의 토지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고 흙무더기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공소사실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도로가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진입로는 인근 맹지 소유자인 G가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9년 5월경 쇠말뚝과 쇠사슬로, 같은 해 9월경에는 흙무더기를 쌓아 이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동시에 G는 피고인 B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B가 통행을 방해한 토지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위해 새로 개설한 진입로이며, 인접 토지 소유자인 G가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G 외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이유가 없다는 증언과 민사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공공성을 지닌 곳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도로가 이러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상 증명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시되었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실제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해서 모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육로'는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유지를 진입로로 개설하여 특정인(예: 인접 토지 소유자)이 통행하도록 묵인하는 경우에도,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형사상 통행방해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행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도로가 공로인지 사유지인지, 그리고 민사상 통행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