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좁은 골목길에 시멘트 블록을 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골목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6일 경남 의령군에 있는 본인 소유의 폭 약 2.6m 골목길에서, 골목길 안쪽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등 다른 사람들의 차량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골목길 우측 벽면에 가로 39cm, 세로 15cm, 높이 20cm 크기의 시멘트 블록 3장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소유의 골목길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시멘트 블록 설치 행위가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고소인의 고소 취소, 피고인의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개인 소유 도로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그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통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접거나 바퀴가 장애물에 걸리는 등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 일반 공중의 교통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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