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래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42,575,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물품의 대금이 40,03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피고가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물품의 납품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은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 사이에서도 수량 차이가 존재하며, 오히려 피고가 제시한 증거와 일치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용 가능한 물품을 특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