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세무서가 원고 명의의 오피스텔이 또 다른 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명의가 부친에 의해 위조되거나 모친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피스텔이 부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거나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변제받은 재산으로 보아 원고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2월 23일에 아파트를 4억 원에 취득하여 2018년 10월 31일에 6억 3백만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아파트 외에도 F건물 G호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5,207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오피스텔 명의가 부친에 의해 위조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모친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오피스텔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등기된 오피스텔이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오피스텔을 부친에게 증여받았거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이 오피스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 역시 모친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과 과세예고 통지 이후 진행된 일련의 소유권 이전 절차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증여'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 '대물변제' (채무를 금전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행위),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가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 등기하는 행위) 등 소유권 이전의 다양한 법리적 원인과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여부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가 실질적인 권리 관계와 일치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며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가족 간 재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마련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나 대물변제 등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해당 재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고지서 등 중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권 주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