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친이 오피스텔을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친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