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6월 12일경 계약서 없이 렌트카를 빌린 후, 차량을 훔쳐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B와 공모하여 타인 G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후 G를 속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를 무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통한 유심칩과 대포통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고죄로 인해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주한 전력도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