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 판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