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안산시에 B공원의 민간 개발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안산시가 이를 불수용했습니다. A사는 불수용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전 소송에서 안산시의 첫 번째 불수용 회신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시 불수용 통보를 하였고, A사는 이번 불수용 통보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산시의 불수용 통보가 적법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산시는 1977년부터 B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15년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공원의 민간 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나, 안산시는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 거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안산시의 거절 회신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안산시는 2019년 4월 1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친 후 4월 10일 다시 A사의 사업 제안을 불수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두 번째 불수용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산시가 주식회사 A에게 민간공원개발 제안을 불수용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안산시의 이번 불수용 통보가 이전에 동일한 제안에 대한 회신을 취소한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히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안산시가 원고에게 한 B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제안 불수용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안산시가 민간공원개발 제안을 불수용 통보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전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보완하여 적법하게 진행했으므로, 불수용 통보는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 및 처분 전 과정을 통해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만약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절차나 방법의 위법에 의한 것이라면, 행정청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을 받은 시장 등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문을 거칠 의무만 있을 뿐 그 절차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 또는 자문 결과를 수용 여부 결정에 반영할 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즉,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은 시장 등의 결정에 법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시장 등은 자문 의견과 별개로 독자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공원조성계획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설정된 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 제1항)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이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고려한다면, 첫째,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이전의 과정과 관련 법령을 통해 당사자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은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특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만 미치므로, 절차를 제대로 보완하여 내린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성과 같은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관련 법률(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는 의무는 있으나, 그 자문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존중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공원일몰제와 같이 사업 추진 기한이 정해진 법률적 상황은 행정기관의 공원 조성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도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