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도시개발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와 두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