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2018년 7월 망인 G씨가 복부 불편감과 오심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심근효소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나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심근경색 진단을 지연하고,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처치를 부적절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진단 지연 과실이나 약물 처치 관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오전 5시 47분경, 망인 G는 복부 불편감과 오심을 주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초기에는 흉통이 없어 의료진은 심장질환과 폐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심전도검사를 시행했고, 이후 심근효소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심장초음파 촬영 도중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중 좌전하행동맥 스텐트 내에 혈전이 발생하고 혈류가 완전 소실되어 심부전이 초래되었고, 망인은 오전 12시 45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진단 지연 및 부적절한 약물 처치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심근경색 진단이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관련 처치가 부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처치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1억 7,105만 284원, 원고 B에게 1억 1,570만 189원, 원고 C에게 1억 1,070만 1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7월 23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비전형적인 초기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폐 질환 등 다른 가능성과의 감별 진단을 시도한 것은 적절했으며, 심근경색 진단이 지연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처치 역시 당시의 의료기준에 부합했고, 항응고제 교차 투여는 출혈 예방 목적에 반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행위의 준비, 실행, 사후처리 등 전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진단 지연 과실의 경우,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그리고 당시의 의학적 표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진단을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비전형적인 증상이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처치의 적절성은 해당 시점의 의학적 표준과 지침에 따라 평가되며, 특정 치료법이 다른 치료법보다 명확히 우월하다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합리적인 판단은 존중됩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되어야 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환자의 초기 증상, 진행된 검사 결과, 해당 시점의 의학적 지식과 표준 의료 기준, 그리고 감별 진단이 필요했던 상황 등 종합적인 의료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된 질환의 경우, 의료진의 진단 과정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감별 진단 범위를 넘어서는 부주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의학적 처치가 환자의 상태 악화로 이어졌더라도, 그 처치와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료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진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