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0년 군 복무 중 체력 단련으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군 생활 중 반복된 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훈처는 원고의 상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대 전 건강했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치료 없이 훈련을 계속한 점,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부상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그러나 축구 경기는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뉴스1(군대 축구로 무릎 부상…39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