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본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본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