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산업 주식회사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 가설재를 임대했으나 임대료와 미반환 가설재 대금, 총 227,825,945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피고 F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피고 F는 자신이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이며 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계약이 무효이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개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F와는 D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D건설 주식회사가 가설재 임대료 211,971,945원과 임대 기간 종료 후 미반환 가설재 대금 15,85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두 피고에게 총 227,825,94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는 자신이 보증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보증인에 해당하며 보증 계약 시 채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 D건설 주식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및 미반환 가설재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피고 F가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F의 연대보증 계약이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게 원고에게 227,825,945원과 이에 대한 2015년 5월 22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미반환 가설재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 F는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은 채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때는 본인이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직함을 가졌더라도 등기이사가 아니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은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미지급 및 임대 물품 미반환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구체적인 이율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