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공기조화설비용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했으나 D 주식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가능성, 교섭 과정의 발언, 제작 정도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A 주식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2년 2월경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기조화설비에 사용되는 드라이쿨링코일 모듈용 스트럭쳐(구조물) 제작 및 공급을 의뢰받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주문대로 스트럭쳐를 모두 제작했으나, D 주식회사가 반대급부(물품대금 지급)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약 18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이행이익의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제2예비적으로는 D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신뢰를 부여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트럭쳐 제작,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성, 교섭 과정에서의 피고 측 발언, 그리고 해당 발언에 따라 원고 측이 스트럭쳐를 제작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주식회사 G에 송금한 7억 7천만 원 중 최초 송금액인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 이자를 기준으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기조화설비용 스트럭쳐 제작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예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예약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적정 금액.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조정 결정으로 주식회사 D는 A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18억 7천만 원 상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으나 소송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