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품 마스크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측 정산서를 근거로 최종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최종 정산 합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스크 인도를 거절한 것이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종 정산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원은 선급금이 아닌 보증금 성격으로 보아 피고의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스크 1,602,000장을 납품받았고, 미납품된 마스크 1,557,021장에 대한 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9일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하고 340,498,362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2021년 1월 8일 피고로부터 미수금이 80,810,000원임을 기재한 정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동의하여 최종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마스크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거나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 정산서를 단순히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료일 뿐 최종 정산 합의가 아니며, 원고에게 마스크 대금 216,210,431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급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는 선급금으로 보아 미수금에 충당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스크 대금에 대한 최종 정산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법적 성격이 선급금으로 보아 미지급 물품대금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는지 또는 보증금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마스크 납품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과 피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179,924,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최종 정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거래 및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미수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인도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며, 피고의 마스크 인도를 거절한 행위 또한 명백한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자인하는 미수금과 기존 공급거래에 따른 미수금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해석, 보증금의 성격,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