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며 차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장애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위원장은 면접시험에서의 질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B시는 원고가 차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부적절한 질문을 받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추가 면접시험으로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B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고, 피고 B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