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동생이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사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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