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문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합의하지 못한 점, 죄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대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