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22일자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본 항소심에서 다시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 및 과실 여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업체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공익과 사익 비교)을 덧붙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원칙: 이 사건의 본질적인 관련 법령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일정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게 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언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하위 법령(예: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의2 등 업무정지 관련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위반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등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서 작성 시 기술인력 기준 준수 및 내용의 적정성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행정처분의 공익 달성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부실한 평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주의나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취소가 어렵습니다. 사전 예방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시에는 면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