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적정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보장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