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와 해당 재단이 위임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 B 목사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및 16,643,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및 16,643,000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A와 실질적인 운영자인 B 목사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피고가 재단법인 A가 아닌 B 목사에게 사전통지를 한 점,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아동들의 출석 및 급식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처분서의 송달에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처분의 근거가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이용 아동 수 및 급식 기록)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처분 상대방을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 재단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서가 재단법인의 사무소로 볼 수 있는 센터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 재단이 이를 인지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미루어 송달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출석부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재단법인 A와 B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린 사업정지 3개월과 16,643,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에서는 비록 피고가 형식적으로 처분 상대방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B 목사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고 재단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 사전 통지 시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주체에게 직접 통지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설령 형식적 통지 대상이 다르더라도 실제 운영을 책임지는 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나 법인이 사업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 책임 소재와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고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은 이용 아동의 출석 기록, 급식 이용 기록 등 운영 관련 증빙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출석부 서명 등은 아동이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대리 서명은 가급적 피하여 추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법률상 상대방이 아닌 실질적 운영 주체를 통해 전달되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송달의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