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원고)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건물 단열재 불량, 복도 천정 높이 변경 등 하자 발생 및 약정된 기한 내 건물 완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인 529,799,458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지체상금 및 책임준공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피고 B는 하자 보수 관련 손해배상 부분을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A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 G가 소송에 참여했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280,067,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4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피고 B가 약속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건물에 단열재 시공 불량, 복도 천정 높이 변경 등의 하자를 발생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 A는 이러한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정산 합의 등을 이유로 책임이 없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채권자였던 G는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건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특히 단열재 및 복도 천정 높이 불량 시공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 정산합의서 해석 및 상계 주장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약정된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원고 A에 대하여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가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80,067,336원과 그중 128,799,458원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4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건물 하자 보수 책임 중 단열재 시공 불량과 복도 천정 높이 변경 시공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책임준공 의무가 원고 A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닌 대주(E) 또는 수탁자(C)에 대한 의무로 보았고 공사 지연이 원고 A 측의 굴토심의 지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중 401,000,000원이 원고승계참가인 G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유효하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원고승계참가인 G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 및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제668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을 통상의 손해로 간주합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상계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채권 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이미 확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 시 책임준공 의무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핵심 내용은 각 당사자(도급인, 시공사, 수탁자, 대주 등) 간에 어떠한 범위로 누구에게 지워지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보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할 경우, 법원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나 시공비용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 감정인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채권 및 채무를 정산하는 합의를 할 때에는 하자보수 책임과 같은 특정 채무가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존속하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으면,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의 원금과 압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인허가 지연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