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약정금의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약정금의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약정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되었으나, 다른 송금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자 및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