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88년 K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시 의료업무 종사 6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증을 받지 못한 의사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1988년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특례 규정도 최초 전문의 자격 인정 시점인 1988년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자격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4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원고 A는 1988년 1월 K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2월 1일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당시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이라는 K과 전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고에게 전문의 자격증 교부를 보류했으며, 1998년 6월 원고에게 K과 전문의 자격 보류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원고는 1991년 2월 28일에 6년 경력 요건을 충족했지만, 자격증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10월 24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K과 전문의자격증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2월 20일 원고에게 1988년 당시 자격 요건 미충족 및 신설 전문과목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K과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1988년 K과 전문의 시험 합격 당시 전문의 자격 요건(6년 이상 의료업무 종사)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신설 전문과목 특례 규정이 1988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는지 여부(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와 피고의 전문의 자격증 교부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K과 전문의자격증 교부 거부 취지의 회신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1988년 K과 전문의 시험 합격 당시 의료업무 6년 이상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특례 규정은 최초 전문의 자격 인정 시점인 1988년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가 추후 경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1989. 1. 27. 대통령령 제1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과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990. 1. 4. 보건사회부령 제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 본문: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규정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수련 과정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3항: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되는 전문과목의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에 대해서는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신설 과목의 초기 전문의 확보를 위한 한시적인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례 규정에 따라 수련을 인정받은 자도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 종별에 따라 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격 인정 시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 규칙 부칙 제2항 제2호: 신설 전문과목인 K과의 수련 경력 인정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K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자'를 영 제3조 제3항의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K과 신설 당시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특례 요건입니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적법한 선행 조치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자격 요건은 시험 합격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력이나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시험 응시 당시 또는 자격 인정 당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간이 지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시험 합격 사실만으로 전문의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특례 규정은 해당 전문과목의 '최초 전문의 자격 인정' 시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후에는 일반적인 수련 과정 이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없이 단순히 기대감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학회나 다른 기관의 활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처분성 인정 여부가 중요하며, 거부 처분도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