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85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 원고 A는 1988년 K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으나 당시 부족했던 의료업무 종사 경력 때문에 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K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자격증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1988년 당시 원고가 '6년 이상 의료업무 종사'라는 필수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특례 규정은 1988년 최초 전문의 자격 인정 이후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자격증 교부에 대한 신뢰를 줄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K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대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이라는 응시 자격 요건 중 졸업 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보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시간이 지나 경력 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교부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약 36년간 기다려오다가, 2024년 10월에 이르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K과 전문의 자격증 교부를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K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2월 자격증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K과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문의 자격증 교부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1988년 K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6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라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특례 규정은 최초 전문의 자격이 인정된 198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 자격증 수여나 외래교수 임명 등은 피고가 자격증 교부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