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가 척추수술 후 환자의 피주머니 관 고정 작업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척추수술을 마친 후 환자 C의 피주머니 관 고정 작업을 간호조무사 D에게 지시하였고, D은 의료용 바늘과 실을 사용하여 직접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 관을 고정했습니다. 이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사 A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의사 A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A는 피주머니 관 재고정 행위가 전문성이 낮고 간단하며, 환자에게 부작용도 없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피주머니 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내려진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내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가 간호조무사에게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주머니 관 재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적 필요가 크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 A가 간호조무사 D에게 피주머니 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D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자격정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 A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처분기준) 및 [별표] 2. 개별기준 가. 19):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규칙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규칙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술 후 피주머니 관 재고정처럼 간단해 보이는 처치라도 의료용 바늘과 실을 사용하는 침습적 행위라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공익적 침해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준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