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관세청장에게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장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청장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 시민이 대한민국 관세청에 2023년 한 해 동안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정보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해당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관세청장이 2024년 3월 6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2023년 국가별·항목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이나 국가안보, 군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관세청장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돌하는 법익, 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를 명확히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업무수행의 공정성 등)과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정말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주장할 때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근거한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방 및 방위사업과 같이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영역의 정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