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문책 요구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가 설정한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C가 펀드의 환매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용사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심의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이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