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과거에 토공사로만 신고했던 건설공사 실적을 남원시 입찰 참여를 위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B협회에 변경 신청했습니다. B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과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이를 승인(1차 변경 처분)했으나, 다른 입찰 참여자의 민원 제기 이후 1차 변경 처분을 다시 원상 복구(2차 변경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2차 변경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2차 변경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협회는 다시 2차 변경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적을 원상 복구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환원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차 변경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무효화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무효확인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사는 남원시가 발주한 F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입찰 자격 보완을 위해 실적확인서를 요구하자, A사는 과거에 '토공사'로만 신고했던 '이 사건 공사'의 실적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B협회에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원수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A사의 실적을 변경하고(1차 변경) 실적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의 3순위 업체였던 G사는 B협회의 실적 변경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협회는 A사에게 구두 통보만 한 채 1차 변경 처분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처분(2차 변경)을 하였고, A사는 이에 따라 입찰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는 2차 변경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차 변경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B협회는 이 무효 확정 판결이 나오기 직전, 다시 2차 변경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A사의 실적을 원상 복구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A사는 이 3차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협회가 원고 주식회사 A의 건설공사 실적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한 '1차 변경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차 변경 처분'이 적법하다면, B협회가 '1차 변경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다시 '2차 변경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협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요청한 사정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처분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 B협회가 2023년 12월 6일 원고에게 통보한 실적 원상(최초 확정 상태) 환원 및 시공능력평가 환원 조치 안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A회사가 2021년 6월 B협회로부터 받은 '1차 변경 처분'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 원수급인과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실적 변경 신청을 했고, B협회도 이를 검토 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1차 변경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B협회가 이전에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로 확인된 '2차 변경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시 한 것은 '1차 변경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1차 변경 처분' 성립 당시의 하자가 없었고, '1차 변경 처분' 이후 그 효력을 소멸시킬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1차 변경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공종별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공사의 경우 초기부터 발주처, 원수급인, 감리단과 협의하여 정확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실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관련 법령과 행정기관의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따르세요. 특히 국토교통부 등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고, 발주처와 원수급인, 감리단의 명확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적법하게 내린 수익적 처분을 추후에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처분 당시의 위법성 때문이거나 처분 이후 발생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분쟁 시에는 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